술에 취한 채 차량을 30㎞가량을 운전한 5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낙생고가차도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 행각은 비틀거리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을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 차량은 한 차례 사고가 난 듯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