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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연 30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찍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71차례 2억6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가운데 55차례 법정이자율(연 24%)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채무자 A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이후 60일 동
박씨는 또 작년 1월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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