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직원이 여성 편의점주를 성추행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 등을 보인 점이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편의점 본사의 브랜드 개발팀 직원 A 씨는 2017년 4월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 편의점주 B 씨의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계산대로 들어가 B 씨에게 업무 설명을 하던 A 씨는 갑자기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목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과도 부합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을 거부할 수 없는 '갑을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웃는 모습 등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고,
업무상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거절 의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를 엄정하게 본 대법원의 태도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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