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3일 신 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씨에 대해 내일(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신 씨는 최근 구속된 김 모 씨 등과 함께 옵티머스 관련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 모 씨에 대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
기 씨는 신 씨와 함께 옵티머스 관련 로비스트로 꼽히는 인물로, 신 씨와 함께 충남 금산에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기 씨는 6일 영장실질심사가 잡혀 있었지만, 당일 잠적한 바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