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차례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쉬고 있던 후배를 불러 대리 기사를 시키는 등 상속적인 '갑질'로 결국 해임됐던 한 경찰 간부가 징계가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간부 A 씨는 지난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된 뒤 2017~2018년까지 서울의 일선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했는데,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 의결을 거쳐 2018년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고 파면에서 해임으로 처분이 경감됐지만, 다시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원고의 행위는 경찰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동료 사이 신뢰를 저해한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됐던 A 씨 발언은 "공부 좀 하는 여경은 뚱뚱하고 볼품없다", "○○는 성적 매력이 없어 갖다 줘도 안 건드려" 등 성희롱 발언부터, "여자들은 육체적으로 약하니 여자들끼리 근무를 시켜봐야 한다" 등 여성 비하적 발언, 후배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다양했습니다.
2018년 8월 새벽 4시경에는 본인 근무지인 파출소에 전화해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할 직원을 보내라"고 지시해 실제 대리운전을 시키기도 했고, 근무 평정을 앞두고선 "야 고과 잘 받으려면 나한테
또 타 파출소와의 친선 족구 경기 땐 "XX, 너 때문에 다 말아먹었다"며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하고, 후배들에게 족구 연습용 삼발이에 공을 올려달라며 사적 지시를 해 이 역시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