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보석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