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육아휴직)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의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지만 다른 노동자들은 1년 미만의 휴직만 가능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에 제정되어 만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다.
하지만 2007년과 2015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3년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들과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간극을 초래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6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첫째 아이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공무원이 11.2%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관련 국가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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