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서내용과 이 경호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 현장감식,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이 경호관이 근접경호에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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