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 씨는 2017년 4월 평소 업무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 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가 A 씨의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 점이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내세운 사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