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 'n번방'에서 통로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 전모(38·회사원)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씨에게 징역 7년과 더불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 중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이 전씨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1만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증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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