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이른바 '추미애방지법'인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조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의뢰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을 신설 및 적용해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법안상 처벌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적용해 지휘 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부적절 취재 의혹' 수사 관련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
그러면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권 의원들과 법조계, 일부 시민단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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