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 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청사 10층을 다녀간 복사기 수리업체직원 1명이 14일 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 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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