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근거로 가해자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편의점주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본사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 직원 A씨는 2017년 4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계산대 안쪽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영상 촬영사진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했지만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하고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체적 접촉이 반복적·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주 전 또다른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이 혐의는 기소되지 않은 데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 찍힌 피해자와 A씨의 모습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 및 CCTV영상을 유죄 증거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인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CCTV영상 등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다면,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부차적인 사정만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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