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진 A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 됐지만 검사에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을 찾아온 보건소 직원을 껴 안고 차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방문했다. 경찰은 A씨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뒤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A씨의 남편 역시 보건소 직원의 팔을 잡는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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