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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에 대한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집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전화를 계속 거는 등 압박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군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위계를 이용한 간음'이란, 간음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위계등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이자 명목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하지만 대법원은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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