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A씨는 지난 5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자신의 검은색 벤츠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