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28일 채널A 본사와 이 전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5월 14일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별도로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이 기자 측은 "진상조사를 위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