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이씨 측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뷰 영상 등 언론보도를 여러 차례 인용했다. 전날 재판서에는 이씨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을 틀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타살 의혹에 대한 확신에 차 관련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유죄를 주장했다.이씨 측 변호인은 "김씨 사망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해 타살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딸 살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씨가 단정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서씨는 이틀간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서씨는 앞서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폐렴에 걸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씨 등이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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