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최근 인권위가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외국인 차별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권위 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영애 위원장에게 "인권위에서 이런 의결('국가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는 차별' 진정에 대한 기각)을 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외국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난민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평등법, 국제난민법을 보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지난 6월 서울시·경기도에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기준도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9일 전원위원회는 열고 지난 5월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앞으로 제기된 '국가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는 차별'이란 취지의 진정을 기각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강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 정부가 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인권위)전원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고 쟁점을 많이 다뤘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지난 6월 서울시의 긴급생활지원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외국인도 지급하라'고 권고한데 대해 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외국인 (주민을) 가르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난민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은 했지만 (차후 재난지원금 지급시 난민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강력한 의견표명은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정부가 지난 5~6월 전국민에 대해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F2비자(사업·취업 외국인) 보유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란 취지의 진정을 기각했다. 반면 지난 6월 서울시·경기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