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안 연구와 관련해 "자기부죄금지원칙(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해외 입법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선 "n번방 사건, 한 검사장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등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는 '허위 주장'이라며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