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민변은 추 장관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형법 제155조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선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실체적 진실발견보다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선으로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한 겁니다.
추 장관이 예로 든 영국의 '수사권
앞서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압수대상 증거물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해당 법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민지숙 기자/knulp13@gam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