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첫날부터 혼선이 이어졌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과 다중시설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장, 목욕탕 등 탈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업주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손님에게 마스크 쓰기를 요청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면서 시행 첫날인 이날에는 시민 대부분에 평소처럼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하철은 물론 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민은 볼수 없었다.
PC방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는 데 익숙하지 않은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곳은 상황이 달랐다.
입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회원들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옷을 갈아입는 회원은 거의 없다는게 한 회원의 설명이다.
한 피트니스 센터 회원은 "정부의 지침은 알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샤워를 할때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할 수가 없고 심지어 한 목욕탕 주인은 처음 듣는다고 난감해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식에 다중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 표정이 좋을리 없다.
서울 종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단속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텐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면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마스크를 쓰라고 꾸준히 말해왔다"면서 "그 때문인지 불편함을 느낀 손님들이 다른
한 헬스장 트레이너 엄모(27)씨는 "영업하는 입장에서 고객인 헬스장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이전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회원권 자체를 취소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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