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기대 등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중 KAIST는 2년 연속 위반해 관련 법에 따라 고2가 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입학 정원을 일부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최근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4곳을 최종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논술과 구술,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들이 출제한 전체 문항 중 0.2%로 나타났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으며, 과학과 영어,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DGIST는 수학 2문항, 서울과기대와 KAIST는 각각 수학 1문항씩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 문제를 냈다가 전년도 교육부 평가에서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 실적이 미흡해 위반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이들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KAIST에 대해선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대학의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KAIST의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현행법상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긴 대학은 입학 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모집정지 기준은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해당 대학의 구술·면접고사 등 고사 문항 중 몇 %를 차지하는지, 모집단위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KAIST의 경우 아직 서면 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학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서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집정지 최종 인원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
[고민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