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