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60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강원 양구 자택에서 '여고딩·노예녀·초딩·중딩·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닉네임 '켈리'에게 연락해 1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고 6396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물은 지난 4월 16일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했다.
정 판사는 "음란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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