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근친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과 유전질환 위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 간에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진 건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신 8촌 이내의 근친혼만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6촌 관계'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A 씨는 현행 민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쟁점은 '근친혼의 범주'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하는지입니다.
「헌재 공개변론에서 A 씨측은 "해외 사례에 비해 국내 근친혼 금지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주된 근거인 '유전 질병 발현 위험'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장샛별 / A 씨 측 변호인
- "6촌 내지 8촌의 경우 거의 무해하다 즉, 비친족혼과 비교했을 때 (유전 질환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고."
「반면 법무부 측은 "외국 입법 사례가 무조건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혈족을 친족으로 인정한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만간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