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부탁합니다,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오늘(13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역에서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깨띠를 한 채 팻말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린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새 감염병예방법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교통공사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전단과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 주며 새 방역지침을 안내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은 '위반확인서'를 들고 개찰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상황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터라 지하철에서 내리는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적발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중년 여성은 단속반을 향해 "마스크 때문에 심장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다.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해야지 벌금을 물리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마스크 단속과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직원 10여 명은 세종대로 양쪽에 서서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에게 전단과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으나, 행인 중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이들이 약 1시간 동안 5명이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맨얼굴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마스크 착용을 지도받자 멋쩍은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턱스크를 하고 있다가 단속반원들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면서 빵을 먹으며 걷느라 잠시 내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지켜보던 시민 36살 김모씨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를 높이는 등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서 모두가 경각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