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무기징역에 구형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고 엄벌이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검찰은 A씨가 가벼운 조증과 불면증 외에 정신질환이 없었고 사건 발생 전날 외출해 흉기를 사 오는 등 계획 범죄라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판단했습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