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강요미수 수사 도중 일어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자,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소 과정을 문제삼아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 만에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해제 안 한다고 해서 (해제를) 강제한다는 건 진술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한다든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나…."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안팎으로 법무부 장관이 다소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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