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궁지에 몰리자 아들을 시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성범죄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오늘(12일)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등으로 경남 한 교도소에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아들은 A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A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캡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팀에 해당 문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작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판사는 "자기 아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해 국가 심판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있으나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고 이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