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갑질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에서 그를 징역 11년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조그만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가 이뤄졌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 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동상해 혐의는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폭행에 가담
이 밖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