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주겠다며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을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50대 탈북 브로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탈북 브로커 50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에서 탈북민 B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올
A씨는 200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입국한 뒤 탈북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