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 기존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가수 퍼플스카이의 소속사 퍼플제이스엔
재판부는 연예인 활동 계약은 상호 간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속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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