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도심항공 실증 행사에서 `유인용 드론택시`가 시범 비행하고 있다. 드론택시가 국내에서 하늘을 난 것은 처음이다. 사용된 드론택시는 중국 업체 `이항`이 개발한 2인승 드론이다. 이날 비행에는 안전을 고려해 사람 대신 80㎏짜리 쌀포대를 실었다. [김호영 기자] |
시험 비행한 드론택시는 중국 기업 이항이 개발한 것이다. 현대차와 한화 등 국내 기업들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10년 안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택시가 도입되면 도심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목적지에도 빨리 도착할 수 있어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기술 발전 속도라면 안전과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드론택시 상용화를 막고 있는 붉은 깃발(규제)들이다. 현재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은 극히 제한돼 있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사실상 드론을 날리기 어렵다.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제가 여전히 촘촘하기 때문이다.우리와 달리 중국은 규제도 많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드론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해서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 같은 규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 영국은 1865년부터 약 30년 동안 당시 주요 이동 수단이었던 마차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적기조례를 시행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미국에 뒤쳐지게 만든
드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무인 택배에 이용되는 드론을 비롯해 정찰과 침투 등 군사용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드론 산업을 주도하려면 서둘러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붉은 깃발법 같은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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