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가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 결격돼야 마땅하다며, 미국이나 중국, 오스트리아 등에선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하라법'이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것이라며 이 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건 부양하지 않은 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노종언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무부와 법원은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라는 의미가 모호하므로 상속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구하라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며,
"신중한 검토라는 핑계로 사실상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을 보호하겠다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도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여섯 번째 항목을 추가해 '부모로서 책임을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라고
고 구하라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후 장례를 치르는 중 2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찾아와 상주 역할을 자처하고 구 씨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무리하게 요구한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