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께 파주시 자택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돈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찾아오자 범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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