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부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16일 오후 7시께 파주시 자택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8일 0시 5분께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 오다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에 지난 5월 16일 집에 찾아온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이 내연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B씨가 타고온 차량을 몰아 갖다버리는가 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러 갈 때 어린 딸을 같이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면서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