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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경 [이승환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하반신 장애가 있는 A씨가 낸 평등권 침해 소송에서 위헌 5명, 각하 4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수의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에게 맞춤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헌법소원 인용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기각됐다.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도로교통공단이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당연히 제공하면서 신체장애인에게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해도 비장애인과 신체장애인 사이 자의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분배해 집행하면 되고, 청구인이 기능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애 정도에 맞춰 제작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존재하지 않는 의무에 대한 위헌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은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온 이륜차를 이용해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또 "장애 상태와 정도에 맞는 시험용 차량을 제작하고 이를 비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려던 중 자신과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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