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76·여) 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으로 (살인 혐의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신이 범인이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