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성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 도입에 따라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할 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만 발송되며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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