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식 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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