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허가를 받았으나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오늘(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7일) 오후 서해 앞 공해상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해 제한 조건을 위반한 쌍타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오징어와 물메기 등 잡어를 잡아 온 이들 어선은 기관 마력 수가 15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변동됐지만, 이 사실을 기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정식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해 적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8일 오전 각각 담보금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낸 뒤 석방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보
이어 "어획한 양보다 적게 기술하거나 정확히 기재했어도 불빛을 가져다 대면 조업 일지가 사라지고, 특수 펜을 사용해 새로 작성하는 등 많은 위법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