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피해량을 부풀려 10억원대 보상금을 빼돌린 어촌계장과 수산물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촌계장 A씨에게 징역 5년, 수산물판매업자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2015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시도시공사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량을 부풀려 신고해 10억원대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2~2014년 전복 등 패류 투입량이라는 점을 이용해 평소 거래하던 B씨에게 마을 어촌계로 판매한 전복량을 부풀린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B씨는 23억4000만원 상당의 전복 종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와 매출 계산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사업 보상금 조사기관으로부터 총 11억7000만원을 챙겼다. 이후 A씨는 어촌계가 전복 거래 채무를 갚는 것처럼 꾸며 B씨에게 11억원 상당을 건넸다. A씨 등은 수사가 진행되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실행했고 편취 범행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 금액 또한 많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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