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로또에 당첨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피해자 5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등 뒤에서 로또 당첨번호가 보인다"며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챙긴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사기죄를 피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남 판사는 "피해자를 꾀어 3억원이 넘는 사채를 돌려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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