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이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해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은 색조 화장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색조 화장품 출시를 준비하며 SNS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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