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을 불법 영업한 운전기사들을 협박해 협회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학교와 운송계약 없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설립한 단체에 가입하라"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4년간 21명에게 1천926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운전기사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뿐,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를 경시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에도 또 다른 공갈죄로 피소돼 징역 1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