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가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경심 교수, '반일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8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11월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라며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테마주'에 투자하여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입니다. 얍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였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보았습니다. 당시 정 교수는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라며 검찰이 언급한 주식 거래 내역을 적었다.
그는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 위반 여부 외
또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 재판 최후변론에서 뜬금없이 '조국 장관 테마주'라며 'H기계', 'H기공'을 언급했다"며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밝혀졌듯이, 저는 이 회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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