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던 평판도 조사를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채용한 대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교 교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애초 채용된 직원이 수습과정에서 퇴사한 이후 차점자를 대체 선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직원인 B씨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초 채용된 직원이 무책임하게 퇴사해 업무 차질이 발생했고 동일한 퇴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총장으로부터 평판도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 조사한 뒤 채용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임용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총장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절차에 규정된 바 없는 평판도 조사를 이유로 B씨를 마치 차점자 후보인 것처럼 순위를 변경해 인사위원회 업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평판도 조사를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