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내일(9일) 엽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천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재판은 이로 인해 약 9개월간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