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시청 광장을 전경차로 벽을 쌓아 막아두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 벽을 쌓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로부터 9일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여전히 진입이 통제돼 있고,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렸습니다.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차 벽으로 둘러싸인 서울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만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은영 / 대학생(23)
- "시민들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논리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 인터뷰 : 조성우 / 서울시 구기동
- "보행자한테도 불편하고 차들 다니는데도 지장이 많고,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죠."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
▶ 인터뷰 : 우찌야마 히토시(31, 관광객)
- "이런 일은 몰랐는데 모두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일본에는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요청 없이도 이런 경찰의 진입 통제가 정당한 법 집행의 사유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근거가 되는 경찰법에 비추어 봐도 소요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범죄가 당장 눈 앞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일 뿐이라며 당분간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광장 맞은편에 마련된 덕수궁 분향소에는 조문객들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분향소 측은 49재인 7월 10일까지를 고 노 전 대통령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6월 10일 범국민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